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골프장 경영 문제와 얽힌 음해로 결론 내리고 고소인과 배후 인사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 모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지만 등을 돌린 마모 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프런트 업무를 보던 여직원 김 씨는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이 2013년 6월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서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고소장의 '사건 발생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통해 신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쯤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은 지난해 6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이전의 사건은 여전히 친고죄 조항에 따라야 하는데, 김 씨는 고소 기한인 1년을 넘겨 뒤늦게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장에 사건 발생일을 '2013년 6월 22일'로 적은 건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허위 고소가 신 전 총장의 사업 경영권을 노리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면서 신 전 총장의 동업자인 마모 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씨는 지난해 10월 신 전 총장의 운전기사였던 이모 씨와 함께 신 전 총장을 만나 "골프장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씨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골프장 사업권을 노린 음해 사건으로 판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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