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기아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서울광장 옆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200일을 맞았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던 최정명씨와 한규협씨는 올해 6월11일 "법원 판결에도 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옛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올해 5월 기아차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등이 특별교섭을 통해 기아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하청 노조는 "전체의 9.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내하청 노조의 주장을 알리려 최씨와 한씨는 광고탑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기아차와 노조의 특별교섭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200일…"정규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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