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규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이나 식품 표시기준처럼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제품 특성이나 제조 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규제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 9개, 이중부담을 주는 유사·중복제도 개선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 4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 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던 문제,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의 외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 등이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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