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1살 A양의 아버지를 친권 상실 청구를 함께 검토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사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기 전부터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의 아버지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될 죄명은 감금, 학대치상 등 4가지가 될 방침입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A양의 아버지는 법정형으로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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