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을 놓고 소리꾼과 문화재청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문화재 지정이 문화재청 재량이지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1978년 경기민요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했고 당시 묵계월·이은주·안비취 명창이 1세대 경기민요 보유자였습니다.
안 명창이 타계한 뒤 이춘희 명창이 뒤를 이어받고, 묵 명창이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명예보유자로 물러나면서 현역 보유자는 2명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추가인정 여부 조사를 하면서 전수교육 조교로 일해 온 소리꾼 5명에게 이력서를 받고 기량평가와 면담도 했지만 보유자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유자가 2명 있어 전승이 단절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안 명창의 제자 이 모 씨 등 2명은 이 통지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유자 추가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보유자 인정이 문화재청 재량일 뿐 이 씨 등에게 추가인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심은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1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인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 외에 보유자로 인정될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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