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작된 캐릭터의 저작권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le sucre)'를 모방한 인형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르 슈크레는 지난 2004년 일본 디자이너 나오미 토자키가 개발한 토끼모양 캐릭텁니다.
저작권은 일본 오리지널 플랜트사가, 상품화권은 일본 산탄사가 보유했고 박 모 씨가 상품화권 계약을 맺어 국내에도 들어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 캐릭터 모양으로 제작된 중국산 인형 8만 3천 950개를 수입해 도매업자 등에게 팔았습니다.
상표권이 문제가 되자 '슈크레 도르지(sucre d'orge)'라고 상표를 바꾸며 계속 인형을 수입하다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캐릭터 인형이 일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르 슈크레가 국내법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이 베른협약 체약국으로서 한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이 본국인 이 캐릭터도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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