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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에 106명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모두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을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1만4천886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습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는 인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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