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사기 피해금을 가져가려다 경찰과 보관함 관리업체의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한 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씨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송금책을 맡아 현금 자동입출금기와 지하철역 내 물품 보관함 등에서 7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액 5천600여만 원을 찾아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의 조직은 전화국을 사칭해 "당신 명의로 070 번호가 개통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다 돌려줄 테니 현금을 찾아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속은 염 모(77·여) 씨는 이달 17일 현금 1천530여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보관함에 넣었다.
한 씨는 당일 돈을 찾아갔고, 사기임을 뒤늦게 안 염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오 모(65·여) 씨도 같은 수법에 넘어가 연신내역 7번·12번 보관함에 각각 2천만 원과 3천200만 원을 넣었다.
전날 염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관함 업체에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
업체는 다음날에도 오 씨가 7번 보관함에 돈을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한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2번 보관함에서 우선 돈을 찾은 뒤 중간책에게 전달했다.
이어 7번 보관함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그를 덮쳤다.
오 씨는 "냉장고에 돈을 넣고 문을 3번 두드리면 안전하게 보관됐다는 신호가 접수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 조치한다"는 말에도 속아 냉장고에도 1천500만 원을 넣어뒀으나 한 씨가 먼저 검거되면서 돈을 지켰다.
(연합뉴스)
비번 바뀐 물품보관함…딱 걸린 보이스피싱 인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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