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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 "유출의사 없어도 옛 애인 나체사진 삭제해야"

사생활 침해 우려한 판결…일상생활 사진은 제외

독일의 최고 법원에서 헤어진 애인이 나체 사진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방송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지난 21일 옛 애인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던 남성에게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 사진작가인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을 당시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도중과 직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일부는 여성이 직접 촬영해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헤어지고 난 뒤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사진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두 사람의 동의하에 사적인 목적으로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만큼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진과 영상을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애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manipulative power)'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만 일상생활이나 휴가 중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일상 사진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삭제 대상을 나체나 반나체, 속옷만 입은 채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경우 혹은 성관계 도중이나 전후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으로 한정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 이번 판결은 옛 애인들이 일부러 공개하는 소위 '복수 포르노'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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