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가짜로 환자 노릇을 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 모(57)씨와 그의 아들(2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자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병원 40여곳에서 70회 가량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김씨 부자는 교통사고, 눈길 낙상 등으로 다쳤다며 1회당 200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입원 실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2차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김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외출이 잦았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이들을 고발한 보험사는 "김씨 부자는 서류상으로만 환자일 뿐 실제 사고나 입원치료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 부자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실비보험료로 충당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병원 측과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험사는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김씨 부자의 보험 사기를 도왔을 것으로 판단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가짜로 '환자 노릇'하며 억대 보험금 타낸 父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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