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캐나다 원자력협정 보충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충약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장비와 구성품 재고 연례보고, 핵물질·장비 등 이전 시 사전 통보와 확인 절차, 핵물질·장비·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충약정 체결에 따라,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하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협의할 수 있게 됐다며, 원자력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더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캐나다 원안위와 원자력협정 보충약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