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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제품 구매수요 1년 두차례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구매수요를 1년에 두 번씩 공개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 정보를 5월과 12월, 연 2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같은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해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마련됩니다.

또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이밖에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 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도 도입됩니다.

미래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오는 2019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이 2배로 확대되고 신규고용이 약 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수요가 늘면서 투자도 확대되는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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