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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푸시 광고 전송 때 이용자 사전 동의 받아야"

앞으로 스마트폰 앱의 일명 '푸시' 기능을 이용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 승인 여부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해 배너,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광고성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흥원은 앱 푸시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 8월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앱 푸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와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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