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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백만 원, 추징금 2억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인의 특정 입법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2일) 판결에서 신계륜 의원의 경우 현금 2천만원과 상품권 5백만원을 건넨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뒤 상황과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학용 의원 역시 김민성 이사장이 현금과 상품권 등 천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후원을 지원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준 대가로 각각 5천 5백만원과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천 여만 원을 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백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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