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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 내줄게"…지인 182명에게 휴대전화 개통 사기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인들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고로 팔아넘겨 3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 모(32·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 넘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한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등 182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397대를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넘겨 3억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서울 금천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김씨는 "방문 없이 신분증만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 또 기기값을 대신 내주겠다"며 지인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개통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아 몰래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지원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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