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어제(21일) 제349차 회의를 열어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2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사 개시 공고일 3월 1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지난 1월 30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핌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또 롯데케미칼이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자전거 보관대 및 황동봉을 생산하는 국내 2개 기업에 대해 아세안으로부터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 피해가 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 융자,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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