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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문화원장, 딸·부인 임의 채용해 1억 지급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 전 재외 문화원장이 부인과 딸을 직원으로 임의 채용하고 1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외 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과 9월, 각각 딸과 부인을 행정직원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장으로 채용했습니다.

동반한 가족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해외문화홍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채용 공고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A교수의 딸과 부인은 1년 가량 급여와 강의료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받았고, 해당 지역 대사의 경고를 받은 뒤에는 간헐적으로 출장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만 2천 달러, 우리 돈 1억 원가량이 A 교수의 부인과 딸에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는 직원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지 언어가 능숙한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가족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절차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학당장으로 부인을 채용한 데 대해서는, 부인이 한국어 교수로 활동해 왔고, 귀국 전까지도 실제 강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사는 지난해 현지 생활 안내 책자를 부인 명의로 발간하면서 공금을 사용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에서는 대사가 사재를 털어 발간 비용을 댄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3월에 채용된 주 몽골 대사관 행정 직원이 몽골어를 구사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다른 지원자들은 몽골 학교 영어교사였거나, 현지 한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한 참사관이 재작년 현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참사관은 주재국의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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