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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19일 문화제 주도 전농회장 등 사법처리"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작고 사소한 법·원칙을 잘 지켜야 다른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된다며 국민 기본권과 집회·시위 자유가 잘 조화되려면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에 대해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구호제창과 유인물 등이 모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청장은 또 사견을 전제로 집회 주최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아울러 보수단체가 19일 서울광장 집회를 선점하고 정작 집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장소를 선점해 타인의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강 청장은 경찰의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대테러·재해재난 예방과 고속도로 비노출 단속차량 도입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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