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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싶다' 행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4살 송 모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는 20년전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송씨는 평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며 피해망상 증세를 겪어 왔습니다.

송씨는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올해 5월 새벽 집 근처 인근 산에 올라가 아침 산행을 나온 7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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