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공기총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990년 5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성남 지역 폭력조직원이었던 22살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55살 김종만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검거된 다른 공범 48살 김 모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 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전문 절도단이었던 김씨 등은 당시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살해한 남성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피한 뒤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생활해오다가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공범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살인 혐의는 해외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국외도피 정지규정이 도입되기 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체유기 및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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