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54살 강태용을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태용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장기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점과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15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 가운데 16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2008년 10월 도피자금 확보를 위해 고철사업자 현모 씨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위약금 5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강태용이 챙긴 돈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태용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40살 정모 전 경사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역사 구속된 48살 임모 전 경사를 통해 주식 투자 형태로 6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습니다.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 4천여 명을 끌어모아 2조 5천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강태용이 지난 10월 중국에서 검거된 뒤 강씨 가족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으로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일당과 함께 2조 5천억여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과 뇌물공여 혐의 등은 인정했으나 회삿돈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를 구속한 뒤 비호세력,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태용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18일) 오후 3시쯤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강태용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그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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