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9일 만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기존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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