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인으로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신기자에게 언론 자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 일본의 공익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에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앞서 지난해 8월 3일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조금 뒤인 오후 6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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