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소년원에서 알게 된 고향 후배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모 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과 범의가 모두 불량하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지난 6월 28일 오전 0시 10분쯤 원주시 판부면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56살 장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로 장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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