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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 지국장 1심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늘 오후 열린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인으로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이 쓴 칼럼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쓰기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가토 전 지국장이 정치권과 언론, 증권가에서 취재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썼습니다.

검찰은 칼럼이 허위사실이라며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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