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살해'에 가담한 전·현직 민간구급센터 직원 등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60대 여성의 의뢰에 따라 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아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할 것을 동료에게 지시한 혐의로 민간구급센터 직원 36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지시에 따라 살해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7살 김모 씨와 39살 한모 씨 등 2명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커피숍에서 최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 사례비로 5천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의뢰했습니다.
최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전직 병원사무장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김씨는 전직 구급센터 직원인 한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새벽 3시쯤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A씨의 전 남편 71살 윤모 씨를 승합차로 납치한 뒤 두 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 새벽 5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했습니다.
전 남편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최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고, 최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김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400만원은 공범인 한씨가 가져갔습니다.
숨진 윤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에 앞서 같은 해 1월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에도 최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경기도 화성시 한 정신병원에 윤씨를 강제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씨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번 청부 살인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윤씨 주거지와 주변 인물 등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제 오후 4시30분쯤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암매장 현장에서 윤씨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김양효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은 "돈을 받고 청부 살해 과정에 가담한 일당은 평소 민간구급센터를 중심으로 일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며 "처음 청부살인 의뢰를 받은 최씨의 역할이 미심쩍은데다 살인을 교사한 A씨와 참고인 등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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