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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지급한 기계업종 3개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기계업종 상위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기계업종 상위 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속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기계업종 2차 협력업체 17곳에 대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인 1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차 협력업체 16곳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4억9천200만원을 중소 하청업체 1천14곳에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운데 늑장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총 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반드시 얹어줘야 하는 어음할인료 7.5%와 수수료 연 7.0%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대급 지급을 미뤄 발생한 연 20%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는 11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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