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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규제 필요"

대법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규제 필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종로구의 한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편재되지 않았고 그래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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