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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유발 '실적 인센티브' 손본다

정부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판매자가 실적 달성에 급급해 소비자에게 걸맞은 상품인지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잦다 보니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실적 위주의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보고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 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도록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각종 부가상품을 무료로 제공했다가 무료 제공기간 이후 의사확인 없이 바로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상품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부가상품을 축소 또는 변경할 때는 대체상품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소비자를 위해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1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고 령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히 80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투자 결정 전 가족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하루 이상의 투자숙려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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