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강제하는 일본 가족 제도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겸하는 대법원) 대법정(전원합의체에 해당)은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는 판결(한국의 헌재 판결에 해당)을 16일 내렸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결혼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는 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쓰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이 법률과 남성 중심 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제외한 성씨만으로 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문화의 특성상 성이 바뀌는 것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도쿄에 거주하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 5명은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750조가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가 16일 부부의 성씨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논할 일이라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법률 개정 논의가 촉발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日최고재판소 "'부부는 반드시 같은 성씨 사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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