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재판 결정 박수진 기자 Seoul 작성 2015.12.16 13:07 조회 조회수 의정부지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정식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15일) 현 부의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부의장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현 부의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한국 무슨 일이냐" 나라 망신에 결국…일본도 지목되자 동영상 기사 골목 지나가던 여성 덮쳤다…"복구도 못해" 점주 날벼락 동영상 기사 "도와달라" 다급한 외침…"이건 기적" 울컥하게 한 장면 동영상 기사 "전부터 안내방송 잇따랐는데"…1,600세대 아파트 발칵 동영상 기사 '오디세이' 보려 성지 됐는데…'용아맥' 뜻밖 반전 있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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