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여직원을 보복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56살 이해수 의장을 공금 횡령과 보복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공탁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장인 41살 A씨는 올해 2월 이 의장을 보복협박과 강요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이 의장의 부산시 보조금 횡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의장에게 수십 차례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장이 자신에게 '너 때문에 법정구속됐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는 이 의장으로부터 "나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강요를 당했고, 이 의장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는 "검사가 조사할 때 이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했다"며 거짓확인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며칠내로 이 의장을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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