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올해 2월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 법이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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