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이 현행 직선제인 교수 투표와 간선제인 총장 추천위원회 선정 방식에서 간선제로 단일화됩니다.
총장 추천위원회는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이 높아집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가 내놓은 건의안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 것입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추천위 구성 때 무작위 추첨 제도는 폐지되고 선출과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위원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 추천위는 총장 후보 선출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돼 '로또 추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총장이 되려면 기탁금과 발전기금 등을 내도록 한 자격 요건도 폐지되며 후보자를 초빙하기 위한 초빙위원회도 제도화됩니다.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줬던 재정지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됩니다.
현재는 간선제를 채택하지 않은 대학을 사업 선정 때 배제하는 방식과 가점 부여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천위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 위원 비중은 10% 이상 정도로 줄어들고 대신 교원은 70% 수준,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로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위 규모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추천위는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열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 후보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 권한이 강화되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가 추천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징계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추천위 방식의 간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규정돼 있지만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확정안은 앞서 자문위가 내놓은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다만 총장추천위 구성기간은 자문위 안과는 달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문위는 추천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확정안은 대학의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 총장들이 자문위 건의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역시 자문위의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자문위안을 대부분 반영한 교육부 확정안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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