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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서 난동피우다 경찰관 살해 징역 35년

내연녀 집에서 난동피우다 경찰관 살해 징역 35년
대법원 3부는 내연녀 집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내연녀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습니다.

2심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해 35년을 확정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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