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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재현 CJ회장 오늘 선고…'집유'도 가능

이재현 CJ 그룹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이 오늘(1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천6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천600여억 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 115억원과 배임 300억 원 조세포탈 250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액 산정이 잘못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이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범죄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줄어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2년여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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