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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에 168만 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문 연다

2주에 168만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가 여야간 '연정(聯政)'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중 1곳에 시범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11일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을 내린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데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신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4곳 가운데 1곳에 설립된다.

대도시와 인접한 과천시와 의왕시는 제외됐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한 뒤 11억7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 문을 열 예정이다.

수용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이용료는 168만원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에 200만원이 넘거나, 일부 유명인들이 이용한다는 2주에 1천만∼2천만원대 고급 산후조리원과는 달리 공공성을 강화한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요금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 저소득층 산모는 2주에 8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곳에는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식사제공, 모유 수유와 산후 요가, 피부관리 등 일반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의료원에 맡겨 운영하게 하고, 설치장소도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약 660㎡ 내외)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 관련 대책 등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기준보다 많은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해 감염사고를 예방하는 등 산모의 건강기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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