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낡은 방파제 안전펜스에 기댔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리 담당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녹슬고 낡은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제때 교체하지 않은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 45살 K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쯤 관광객 47살 A씨가 안전펜스에 기댔다가 펜스와 함께 방파제 아래로 추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담당자 수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후 지난 9월 보수가 필요한 안전펜스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K씨는 "태풍철인 6월에서 10월이 지나고서 보수할 계획으로 4분기에 예산집행계획을 잡아놨는데 8월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을 해줄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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