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갚도록 하는 새 대출심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2월 수도권부터 먼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새 주택담보 대출 심사 방안의 핵심은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서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집주인의 소득 증명을 우선적으로 심사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처음엔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나중에 갚는 거치식 대출 대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처음 1년 이내는 이자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 되지만, 기존 대출도 만기로 연장할 때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심사 때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액도 모두 합해서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앞으로 이자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은행이 대출해 줄 돈을 신청액수보다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조항이 달렸습니다.
아파트 분양 때 받는 건설사 등을 끼고 받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은 이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 처분 같은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을 때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심사방안은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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