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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역 위치 허위보고 중국어선 담보금 내고 풀려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출역 위치를 허위 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14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15㎞ 해상에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어선 요대감어호(198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입출역 위치를 허위 보고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혔으며, 담보금 2천만원씩을 낸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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