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출역 위치를 허위 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14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115㎞ 해상에서 중국 다롄 선적 쌍타망어선 요대감어호(198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입출역 위치를 허위 보고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붙잡혔으며, 담보금 2천만원씩을 낸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풀려났다.
(연합뉴스)
입출역 위치 허위보고 중국어선 담보금 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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