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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농민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1월19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린 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울타리는 송전탑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 진입을 막으려고 설치했다.

마을 주민 강씨는 경찰이 울타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들어올려 옮기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찬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분석한 뒤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접촉이 있었더라도 경미해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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