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 전화상담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로 진흥원 55살 정 모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부원장은 진흥원의 정보보호본부장으로 있던 2013년 12월 전화상담센터 운영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때 A사가 선정되게 하려고 경쟁사인 B사의 서류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부원장은 B사를 탈락시키려고 이 업체의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때 콜센터 운영실적, 수상실적 등을 일부러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 부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B사보다 A사가 업무를 훨씬 잘 해 A사가 낙찰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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