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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인상…평균4.7%↑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릅니다.

재정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의 통행료는 평균 3.4%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의하면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 요금소에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 통행료를 내는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요금소에 진입할 때 내는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하게 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41.4원인 1㎞당 주행요금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100원(4%) 오르며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 8천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1천300원 (6.9%) 인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천3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수입은 1년에 1천640억 원으로 국토부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천300억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원을 쓸 계획입니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100원에서 9천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천800원에서 4천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천500원에서 6천8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에서 6천200원으로 오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간 물가상승률,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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