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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험금 고액 가입 어려워진다…'나이롱 환자' 차단

보험사 누적 5만원 이상 가입 제한…보험업계 조회시스템도 개선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 한도가 하루 5만 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며 먼저 입원보험금의 가입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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