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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죽을때까지 일하라"…日업체 '종업원 과로자살' 결국인정

막차 끊겨 가게서 밤샘, 창업자 '이념집' 암기 연수 강요도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급성장을 거듭해온 일본의 유명 이자카야 체인이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자살과 관련된 오랜 법정다툼 끝에 유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명 선술집 체인인 와타미의 창업자이자 자민당 현역 참의원 의원인 와타나베 미키와 회사 관계자들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1억3천만엔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한 데 대한 배상과 7천만엔 상당의 '징벌적 위자료' 등 모두 1억 3천 500만엔을 청구했습니다.

7년 전 와타미 그룹의 자회사인 와타미후드서비스에 입사한 모리(당시26살)씨는 와타미 요코스카 시내점에 배치돼 일하다 입사 두 달만인 6월 자택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리 씨는 월 141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돼 2012년 2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창업자인 와타나베의 경영이념이 가혹한 장시간 근무를 강요했다며 와타나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장이던 와타나베씨는 재판에서 "경영이념이 과도한 노동을 강요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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