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8살 A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경남 창원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8살 여자아이 2명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후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시키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면서 성적 의미를 잘 모르는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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