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등 28개 부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 중 1만625명이 개산 지급 정산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 이하의 예금까지만 보호되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합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자에게는 예보가 파산배당 예상액을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데 이를 '개산지급금'이라 하고, 나중에 실 회수액이 먼저 지급한 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개산지급 정산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산 등 28개 부실 저축은행의 개산지급 정산금은 총 5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483억 원은 채권자가 수령했으나 54억 원은 채권자의 휴·폐업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지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최근 주소를 확인한 뒤 개별 안내문을 보내 정산금을 찾아가도록 할 방침이며 미수령 개산지급 정산금 조회와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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