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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증거은닉' 유죄

법원 "박 의원 지시·부탁 따른 범행 인정돼"…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를 분양대행업자에게 대신 돌려준 혐의(증거은닉)로 구속기소된 정 모(50)씨에게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의원의 범죄혐의 은폐를 위해 그가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에 집에 보관하고,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점도 업자에게 돌려주며 지문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마의자는 몰수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 전 자술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구속됐다.

그는 금품 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씨를 시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박 의원은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며 정씨에게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월18일 박 의원의 결심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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