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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참여재판 3일째…유·무죄 윤곽 드러날까

'농약사이다' 참여재판 3일째…유·무죄 윤곽 드러날까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셋째날인 오늘(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증인 신문에서 날선 공방을 벌입니다.

대구지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공판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인 65살 신모 씨, 마을 주민 박모 씨,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들 가운데 주민 박씨는 지난 7월 사건 당일 신 할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82살 박모 할머니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 박 할머니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입니다.

어제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인 84살 민모 씨, 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민 할머니는 검찰이 "피고인 박씨는 민 할머니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줘여. 술도 남 안줘여. 먹기 싫은 거 왜 줘여. (박 할머니 말은) 거짓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전날 박 할머니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날 재판은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 끝났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내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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