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납품 대가로 사료 첨가물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전 간부 58살 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올 초 부하직원과 공모해 사료 첨가물업체 J사가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힘쓰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와 범행을 꾸민 부하직원과 금품을 제공한 J사 대표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씨가 농협 고위층에 금품을 상납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다른 사료 첨가물업체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사료업체 대표 64살 신 모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료 첨가물업체에서 7천만 원에서 3억여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와 52살 김 모 씨, 47살 차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사·납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71살 남 모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